<앵커 멘트>
인터넷 화상 채팅을 하면서 모니터에 드러난 상대방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었더라도 이를 성폭력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하고,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에 대해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조항의 '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며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살 윤 모 양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내도록 협박하고, 화상 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강요,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도 형량을 6개월로 낮췄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