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로 취득세율이 얼마나 내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취득세 인하 방안으로는 과표 구간 등 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보전 방안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취득세 인하 방안 8월에 나온다
취득세 논란이 영구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오는 8월 말까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취득세율 인하 방안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취득세 구간을 세분화해 주택 가격별로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 일률적인 (취득세) 인하안을 마련한다"며 "구체적인 인하 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취득세 상시 인하가 확실해진 만큼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 한시감면 종료 시점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의 법제화 시점 사이에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연말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급적용은) 국회 입법권에 관한 사항이기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방세수 어떻게 메우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법은 크게 4가지다.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순계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 3조1천689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2배로 확대한다면 감소하는 취득세수를 대체할 수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지방세 구성을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으로 바꾸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면 내국세의 주요 재원인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어 지방교부금(내국세의 19.24%)도 감소한다. '아랫돌 빼 윗돌 괴기'인 셈이다.
지방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소비세 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수도권과 소비 지역에만 유리할 뿐 비수도권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가 지방교부금과 상쇄 관계에 있는 만큼 교부세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 입장에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의 경우 종부세는 이미 부동산교부세의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어 세수보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부세수는 연간 1조3천억원 규모로, 취득세수(2조7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산세 인상안을 보면 재산세 산출에 적용하는 세율을 직접 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70~80% 등으로 높여 과세표준을 올릴 수도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취득세는 1회 납부로 끝나고 대상자도 73만여명에 그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인데다 대상자가 1천400만명에 달해 조세 저항이 훨씬 격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담배소비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면 세입은 1조4천억원, 1천원 인상하면 2조8천억원, 2천원 인상하면 5조2천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 부작용은 없나…지자체 반발
지방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세원인 취득세에 대해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와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의 정책조정 없는 일방적인 감세정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주택 취득세율을 1%로 영구 인하하면 울산의 경우 69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면 50대 이상 주택소유 노령계층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격렬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북도 역시 취득세 감소분이 2011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액(359억원)의 1.9배에 달하는 7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세수보전을 위해 현행 납세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배 이상 늘려야 하지만 세 부담 상한제 때문에 50% 이상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서민 전세금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주택 취득세율을 1% 감면하면 취득세 1천2억원(지방교육세 제외)이 감소하고, 토지·건물까지 인하할 때는 2천억원 이상의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구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유상거래 이외 상속, 증여, 신축과 같은 취득세 전반에 세율 인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안행부에 반대입장을 전달하며 부족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