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른바 '갑의 횡포'로 불리며 큰 파문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직원 28명을 기소했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남양유업 대리점 사장들은 사측 임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른바 '밀어내기'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김대형 (남양유업 대리점): "사장 팔고 싶은 건 10박스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산 조작해서 100박스를 보냅니다.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회사 전산을 조작해 대리점 사장들이 주문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 사장들이 항의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협박하거나, 물량을 더 많이 넘기는 수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녹취> 곽규택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본인이 보고 받은 문건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직원들의 이메일 내용 중에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영업직원 등 22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다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범행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형사처벌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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