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치쇄신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 순섭니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모두 이행하려면 연평균 175조원의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일단 발의부터 하고 보는 의정행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난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내용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7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법이 발효될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재정수반법률'은 19대 국회 1년간 천 7백여 건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는 연평균 175조원.
아예 예산 내역을 첨부하지 않은 법안 850건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000 의원실 관계자 : "법안 발의 건수가 그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수반법률은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교한 예산 설계가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선 지역 선심성 공약 등을 담은 '묻지마식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이군현(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국회 예산정책처같은 곳에서 검토를 받아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은 342조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 예결특위는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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