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종양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의무적으로 표시됩니다.
김 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실험용 마네킹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전자파 때문에 귀 주변 온도가 올라가 화면에 붉게 표시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인터뷰> 김윤신(한양대 교수) : "얼굴 부위에 가깝게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한 자에 의해서 뇌암 발생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도 있었고."
내년 8월부터는 내 휴대전화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 즉 '전자파흡수율 값'을 휴대전화에 표기하는 게 의무화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자 몸무게 1킬로그램 당 흡수되는 전자파가 0.8와트 이하면 1등급, 0.8에서 1.6와트 사이는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사는 제품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메뉴 중 한 곳에 등급이나 측정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뷰> 신종철(미래부 과장) : "향후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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