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우 등급이나 유통기한을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육안으로는 소고기의 등급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포장의 라벨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식품포장처리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녹취> "여기 좀 확인하겠습니다."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한우와, 유통기한 표기조차 없는 갈비세트가 쌓여 있습니다.
업체 생산장부를 살펴 봤습니다.
도축장에서 210kg으로 들어 온 1등급 한우는 두 배가 넘는 430kg이나 됐고, 190kg으로 들어 온 2등급 한우는 고작 37kg 뿐입니다.
포장육의 라벨을 바꿔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업체 대표 등 직원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55톤의 한우의 등급과 유통기한을 속여 농협과 정육점, 식당 등에 납품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육안으로는 한우의 등급과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드릴 말 없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이고요. 저희가 얘기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창고 3곳도 설치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 같던 범행은 퇴사한 직원이 경찰에 자백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오승수(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학교나 급식업체, 관공서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59살 최 모씨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