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놓고 대치

입력 2013.08.01 (06:05)

수정 2013.08.01 (14:24)

<앵커 멘트>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서로를 향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마음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오는 7, 8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청문회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지,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출석을 새누리당이 보증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정청래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 : "국민들은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분(원세훈·김용판) 들이 안나오면, 저희들은 공범이 될 뿐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에나 따져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권성동(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 : "무조건, 불출석할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합의하자라고 하면, 결국 위원회가 국회법 위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증인채택에 실패하면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오는 15일인 국정조사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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