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량진 수몰 사고와 어제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 보름 새 일어난 두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임감리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책임감리제는 발주처와 공무원 유착을 맡기 위해, 공사 관리감독을 민간 감리업체에 모두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데, 오히려 공사장 안전사고의 주요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화대교 사고 당시, 직원이 현장에 없었지만 감리 소홀은 아니라고 감리업체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3월 KTX운행 중단사고 등, 2년간 네차례의 부실 감리로 벌점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녹취>건설업계 관계자 : "감리하는 회사가 설계도 같이 하니까,시공사 영향을 안받고 제대로 해보겠다..이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감리사와 시공사간 공생관계가 엄격한 감리를 가로막고 있단 겁니다.
정부 지침도 불분명합니다.
책임감리자는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발주처는 감리자를 '지도'만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모호합니다.
<인터뷰>조성일(도시기반시설본부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발주청에서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감리업무를 제대로 지도 감독할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실제 서울시는 노량진 사고 이후, 방화대교 현장을 점검하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인터뷰>박두용 (한성대) : "(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 원청 아니면 발주첩니다. 이 두군데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서울시는 시내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책임감리제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