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형법 270조 1항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불리는데요,
임신부가 원해서 낙태를 해 줬더라도 의료진에게 최고 2년까지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 겁니다.
이 조항에 대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는 사회분위기상 낙태가 용인되고 있다"며, 낙태 의사들의 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벌은 면해주는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산부인과.
이곳의 의사 4명은 3년간 총 405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이들 중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나머지 1명에겐 '형의 면제'를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의사들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게 이윱니다.
낙태 반대 의사 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난 처벌규정을 법원 스스로 무시하고 낙태를 자의적으로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안나(낙태 반대 의사 모임 대변인) :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다? 그렇게 법을 무시하는 거, 바로 그런 판사님의 무책임한 판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의 낙태 현실이 이렇게 무법천지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낙태 의사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됩니다.
국내의 불법 낙태는 연간 35만 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처벌규정은 있으되, 현실을 고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다시 또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