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금저축 납입 유예 제도 마련

입력 2013.08.06 (06:45)

수정 2013.08.06 (07:20)

<앵커 멘트>

100세 시대, 노후를 위해 연금 저축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문제는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을 납입하다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지된 연금계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만 내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인 점을 고려해 연금저축상품 적립금의 일부를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이 늘면서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해외 직접 구매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온라인쇼핑 이용객 천6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간 평균 5.7차례에 걸쳐 93만 원 상당의 상품을 해외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직접구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국내 같은 상품보다 싸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에 없는 브랜드다, 상품 종류가 다양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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