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세 부담이 느는 연소득 기준을 5천5백만 원으로 높여 해당자를 당초보다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먼저,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급히 손 본 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기준선이었습니다.
당초 연소득 3,450 만원이었던 것을 5,500 만원선까지 올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 수를 절반 이상 줄인 겁니다.
<녹취> 현오석(부총리) :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3,450만원~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전혀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라도 연소득 7천만 원까지는 당초 연 16만 원이었던 추가 세 부담이 2~3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은 원안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 받던 양육비와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등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원안대로 추진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15%에서 10%로 축소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 장려 세제나 자녀 장려 세제 역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