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핵심은 이른바 '3% 룰'입니다.
자산 2조 원 이상인 대기업이 이사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지분 중 3%만 의결권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때문에 지분율 3% 미만인 주주나 외국계 투기 자본이 연합해 대주주에 반대되는 감사위원이 선임되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재계는 주장합니다.
또 이사 선임 과정에 일반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한 집중투표제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찬호(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기업가치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상법개정안 반대에 뜻을 모은 경제단체는 19곳.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집단 반발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재계의 속내는 지배주주가 원치 않는 단 한 사람도 이사회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직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상법개정안 말고도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유해, 화학물질 관련 법안 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 잇달아 기다리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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