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 어려운 ‘자해 공갈’…어떻게 대처하나?

입력 2013.08.24 (21:21)

수정 2013.08.24 (21:40)

<앵커 멘트>

일부러 차에 부딪힌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자해 공갈, 블랙박스나 CCTV로 입증할 수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손원혁 지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듭니다.

차는 정차했는데, 남성이 보닛 위로 몸을 날립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없다고 생각한 남성은 중상을 입은 척 연기를 합니다.

이 남성도 차도를 주시하다가 차량 앞으로 뛰어듭니다.

정차한 차에 일부러 부딪힌 남성은 다친 척하며 주저앉습니다.

후진하는 차에 부딪힌 남성.

자세히 보면 몸을 일부러 기울여 차에 부딪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자해 공갈' 장면들입니다.

<인터뷰> 자해공갈 피해자 : "처음에는 많이 놀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도 하고. 말로만 듣던, 인터넷으로만 봤던 게 나한테 일어나니까 심란하고..."

자해 공갈을 벌이는 사람들은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나 좁은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차가 이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지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차에 부딪혔는지에 대해 경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고, 상습적으로 자해 공갈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경찰 기록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에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에는 주행 모습을 기록하는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이를 활용하는 습관도 피해 예방의 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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