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뭘, 어떻게 내나…세금 문제는?

입력 2013.09.10 (21:03)

수정 2013.09.11 (00:15)

<앵커 멘트>

그럼 전 전대통령 측이 내놓은 재산엔 어떤 것이 있고 추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기로 한 재산은 검찰에 압류된 9백억 원을 포함해 천 7백억 원 가량입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 자녀들의 부동산입니다.

장남인 재국 씨가 연천 허브빌리지와 서초동 시공사 부지를 내놓기로 했고, 차남 재용 씨도 압류된 경기도 오산땅을 자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삼남 재만 씨의 한남동 빌딩과 딸 효선 씨의 경기도 안양 땅도 납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4남매가 내놓기로 한 재산만 천3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우선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땅 값을 매길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매각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전씨 일가가 많게는 수백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씨측은 이번 자진 납부로 사실상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징 절차가 진행되면서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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