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전액 납부”…연희동 자택도 환수?

입력 2013.09.10 (21:04)

수정 2013.09.11 (00:15)

<앵커 멘트>

오늘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 납부를 위해 처분하겠다고 밝힌 재산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건 바로 연희동 자택입니다.

전 전 대통령측은 환수에 응하겠다면서도 남은 여생을 연희동에서 보내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희동 사저는 빨간 지붕의 별채와 회색지붕의 본채, 그리고 정원까지 3필지로 이뤄져있습니다.

본채는 1969년 산 땅에 지은 건물로 부인 이순자 씨 소유입니다.

별채는 퇴임직전인 1987년 샀지만 전 전 대통령 명의였기 때문에 압류와 경매를 거쳤는데, 처남과 며느리가 차례로 사들이며 집을 지켜왔습니다.

정원도 장남 재국 씨에서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으로 명의가 넘어갔다가 최근 압류됐습니다.

<녹취> 이택수(전 전 대통령 개인비서관) : "설령 제 돈이 들어갔든 전재국 사장 돈이었든간에 환수문제는 저는 그분들 뜻에 따른다는 거죠."

가족과 측근이 나서 집을 지켜왔지만 이번엔 결국 집까지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측의 배려를 호소했습니다.

<녹취> 전재국(전 전 대통령 장남) :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정상을 참작해 사저 처분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자산을 먼저 판 뒤에 추징금 환수 진행을 봐가며 공매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전씨 부부가 40년 이상 살아온 연희동 사저, 여생을 여기서 보낼 수 있을 지 이제 정부의 손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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