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귀성객들 많으실텐데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쳤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까지 봐야할까요?
유호윤 기자의 보도이입니다.
<리포트>
차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경기도의 한 고속도로 지난 2011년 3월 새벽.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던 21살 최 모 씨는 도로에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충돌 뒤 차가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갓길로 걸어가던 최씨는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망사고를 낼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는 일단 형사처벌 대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를 질까?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최소 50m 전에 숨진 최씨의 차량이 도로에 있는 것을 확인한 상황.
법원은 근처에 사고 표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갓길로 피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음에도 고 씨가 사고 차량을 피해선만 바꿔 달렸을 뿐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고속도로에 고장 나거나 사고 난 차량이 서 있을때는 그 부근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엔 운전자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을 목격하면 속도를 줄여 근처에 사람이 없는지 주의하고, 만약 사고를 냈다면 신속히 갓길로 이동해 경찰 등에 신고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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