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트위터 혐의’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13.10.30 (11:12)

수정 2013.10.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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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천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과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공판기일을 매주 두 차례씩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소장 변경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며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드러난 뒤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만큼 향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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