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혐의는 인터넷 게시판뿐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서도 정치나 선거 관련 글을 올리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까지 추가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5만 5천여 건의 글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 내용에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양쪽 말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문제와 피고인 방어권 침해 주장 역시 경청할 바가 있어 보인다면서, 심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공소장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쓰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4백여 개의 트위터 계정을 동원해 정치 관련 글을 직접 쓰거나 관련 내용이 담긴 다른 사람의 글을 재전송하는 방식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리며, 이날부터 국정원 전 간부였던 이종명, 민병주 씨도 함께 심리를 받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