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행성 게임이 진화하면서 요즘은 태블릿PC를 이용한 일명 '어플방'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속 규정이 없다고 알려져,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이런 '어플방'을 운영한 업주 등 관련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핏 보면 운세를 알아보는 게임 자판깁니다.
하지만 이 영수증에는 태블릿 PC에 접속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암호가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사행성 게임장과 달리 태블릿 PC로 게임을 해 점수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속칭 '어플방'입니다.
업주들은 이렇게 모니터에 태블릿 PC를 연결해놓고, 게임앱을 실행시켜 불법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게임장을 만들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게임앱 자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녹취> 피의자('어플방' 업주) : "구글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자율심의등급이라고 심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다른 어플방도) 무혐의 결정났다고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경찰은 대전에서 어플방을 운영해온 업주와 게임 앱 판매업자 등 12명을 적발해 업주 52살 김모 씨와 앱 판매자 45살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플방과 관련해 구속자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인터뷰> 유동하(대전경찰청 생활질서계장) :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단계별로 합법을 가장해서 전국적으로 게임장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환전업자 58살 옥 모씨를 쫓는 한편, 어플방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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