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정보’ 수집…거래 종료 5년 후 정보 폐기

입력 2014.01.22 (21:04)

수정 2014.01.22 (22:16)

<앵커 멘트>

이번 대책에는 금융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유통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금융사의 회원가입신청서입니다.

본인의 신상과 금융 정보 외에 가족 정보도 상세히 묻고, 배우자는 있는지, 심지어 전업주부 여부도 확인합니다.

<인터뷰> 정하경(서울 마포구) : "어느 정도 공유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아주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금융사로 넘어가는 개인정보는 최대 50여 가지.

정부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최소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해선(금융위원회 국장) : "연구용역이라든지 일괄적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것이 꼭 필요한지를 정의를 하고..."

정보 폐기 기준도 정비합니다.

거래종료, 그러니까 고객들이 회원 탈퇴나 대출 상환, 계약 해지 등을 하면 그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서 별도로 보관하고 5년이 지나면 없애도록 했습니다.

계열회사는 수집한 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업체별로 정보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안병권(금융감독원 팀장) :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발급 같은) 거래 자체가 체결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상반기 안에 이번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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