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배달 이유식 대부분에 영양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금이 3억 원을 넘는 전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전세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시중 전세 주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전세금 3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배달 이유식은 '즉석조리식품'과 '냉동식품'등 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영유아용 이유식 가운데 73%는 즉석 조리식품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아예 식품유형 표시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배달 이유식에 영양표시와 함께 영유아용 식품에는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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