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14.02.27 (21:06)

수정 2014.02.27 (21:59)

<앵커 멘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나란히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범행을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태원과 최재원 형제가 횡령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태원.재원 형제가 투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펀드에 출자해 회삿돈 45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검찰 공소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한 겁니다.

마지막 쟁점은 항소심에서 공모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변호인들은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파기환송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과 김 고문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의 원심확정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현존하는 10대 재벌그룹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사례가 됐습니다.

대법원 측은 대기업 총수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삿돈을 유용한 데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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