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법안 등 그동안 밀렸던 법안 13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는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법 제정 없이 국회 의결이나 법무장관의 결정으로 특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상설특검법안은 오는 7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별감찰관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0명 가운데 83명이 찬성해 3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됐습니다.
특별감찰의 수위와 대상이 당초 야당이 제시한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대와 기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해, 장관과 국회의원 등은 제외됐습니다.
국회는 이 밖에도 금융기관 등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방송법 개정안도 방송사에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2월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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