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8만 원씩 뿌려…LGU·SKT 본보기 처벌

입력 2014.03.13 (13:39)

수정 2014.03.13 (16:07)

올해 들어 재차 발생한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꼽힌 LG유플러스에 14일, 2위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에 7일의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라는 '본보기 처벌'을 내렸다.

방통위가 지난 1월2일부터 2월13일까지의 이동통신 시장을 조사해 각 사업자의 보조금 경쟁 벌점을 계산한 결과,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가장 높고 SK텔레콤은 이보다 3점 낮은 90점을 받았다. KT는 44점으로 가장 낮았다.

애초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선별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지만, 벌점 1위와 2위 사업자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2위와 3위의 차이는 크다는 점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모두 처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3사가 과잉 지급한 보조금은 평균 57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제시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액수다. LG유플러스의 위반평균 보조금이 58만7천원으로 가장 많고 SK텔레콤은 58만원, KT는 56만6천원이다.

이 같은 보조금은 인터넷 등에서 정보를 입수한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급되고,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용자 차별'을 일으켰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침해는 어눌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약은 사람에게 주는 영업"이라며 "이번 임기(2기) 들어 오늘까지 3년간 6번째 제재를 하는데 시정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자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이통사에 처벌을 내려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7일 이통 3사에 45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KT와 LG유플러스가 이날부터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있다.

미래부와 거의 동시에 비슷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이중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방통위는 "법적 자문을 많이 했는데 중복 규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의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유사하지만, 미래부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방통위는 '시장과열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처벌한 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미래부는 영업정지 기간에 이통사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기변경 가입자도 모집할 수 없도록 했지만, 방통위는 신규가입자 모집만 금지했다.

다만 방통위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 시행일을 미래부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로 정하기로 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영업정지 날짜는 미래부 영업정지가 끝난 이후인 차기 방통위 체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국장은 "이통사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사나 유통점 등의 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동시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할지, 각각 영업정지를 겪게 할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처분을 앞두고 의견진술을 하기 위한 이통 3사 임원들에게 보조금 경쟁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서킷 브레이커'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보조금 경쟁으로 가입자 이동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사업자당 하루 번호이동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오 국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회의를 했다"며 "3사는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하지만 번호이동 제한 수준 등 세부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태로 정부가 중재하면 수용하겠다는 단계까지는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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