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500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광주고등법원은 2010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50일간 노역을 하면 벌금을 모두 탕감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하루 일당을 사상 최고액인 5억원으로 매긴 겁니다.
통상의 노역일당이 5만원 안팎인데 비하면 허 회장의 일당은 만 배나 높아서 '봐주기 판결' '재벌 특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감자의 일당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보니 재판부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이런 식의 결정은 법원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란 측면에서 노역장 일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 판사의 재량권 남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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