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논란에도 임시국회 소집 일사천리

입력 2014.08.20 (21:05)

수정 2014.08.20 (22:07)

<앵커 멘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모레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세월호법 처리를 위해서라지만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의원들 보호를 위해 연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무산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자정 직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시국회 소집은 밤 11시 59분에 공고됐고, 소집 공고 사흘 뒤에 열리게 돼있는 국회법에 따라 모레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새정치연합은 7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범계(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모레부터 다시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때문에 야당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기위해 밤늦게 단독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녹취> 박대출(새누리당 대변인) : "1분으로 하루 24시간을 벌어서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의심을 스스로 불러 들였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방탄국회는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