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죄’…징역 36년 선고

입력 2014.11.11 (16:58)

수정 2014.11.11 (22:37)

<앵커 멘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한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선원 3명 가운데 기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3등 항해사 등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또, 선원들의 수난구호법 위반과 특가법 상 도주선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희생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재판부가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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