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은 최고 처단형…산출 근거는

입력 2014.11.11 (17:23)

수정 2014.11.11 (17:23)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규모나 검찰 구형(사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무기징역, 최근 윤 일병 가해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45년 등을 점쳤던 세간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러나 징역 36년은 이 선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고 처단형이다. 살인 등 핵심 죄명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등 6가지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를, 이마저도 무죄 인정될 경우 2차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 4개 죄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에 이어 1차 예비적 죄명인 특가법 위반도 무죄로 봤다.

최종적으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 가운데 수난구호법 위반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유죄 인정된 죄명 중 가장 무거운 유기치사·상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은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선원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다.

현행법상 유기(有期)징역의 상한은 가중처벌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징역 30년이다.

각 죄의 법정 최고형을 더하면 유기치사·상(30년)에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 징역 36년이 된다.

단, 선원법 위반은 유기치사·상과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해당형을 더할 수 없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명이 적용된 경우를 말하며 실체적 경합은 별도의 행위로 다른 죄명이 적용된 경우다.

실체적 경합 관계에서는 각 죄에 대한 형이 더해지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가장 무거운 죄명의 법정형 이내에서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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