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세월호 승무원…“무능 무책임했다”

입력 2014.11.11 (19:12)

수정 2014.11.11 (19:12)

"세월호 승무원들은 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무시했고 사고 이후에는 무책임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는 사고 전날인 4월 15일 오후 6시 30분 인천항에서 출항 예정이었으나 안개로 출항이 지연됐다.

세월호는 시정주의보가 해제되자 같은날 오후 9시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를 향해 출항했다.

당시 세월호에는 적재 기준치보다 1천65t 초과한 화물이 실렸고 복원성 유지를 위한 평형수 930t 및 연료유 410t, 청수 31t이 줄어든 상태였다. 화물을 과적한 만큼 평형수, 연료유, 청수를 덜어낸 것이다.

당시 화물 적재 담당자인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과적 사실을 묵인했고 총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2등 항해사 김모(46)씨도 과적과 고박 부실 등을 점검하지 않고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 업무를 일임했으며, 박씨 또한 점검 없이 안전점검보고서에 적재량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복원성이 현저하게 약화됐고 과적에다 고박마저 부실한 상태로 항해한 세월호는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변침 지점인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맹골수도에 진입했다.

이 선장은 당시 조타실을 비웠다. 조타를 맡은 3등 항해사 박씨의 지휘를 받은 조타수 조모(55)씨는 소각도가 아닌 조타기를 우현으로 대각도로 변침하는 실수를 범했다.

과적 상태에서 고박마저 부실한 화물은 급격하게 좌현으로 쏠렸고 세월호는 점차 좌현으로 기울며 침몰이 진행됐다.

오전 8시 52분 선실에 있던 이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6명이 조타실로 모였다. 이들은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해경에 구조 요청을 했다.

이들은 선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을 통솔하고 불가피하다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했지만 안내데스크의 양대홍 사무장(사망)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을 내보낼 것을 지시하고 탈출 준비를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무장 등에게 퇴선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장 박모(55)씨는 이 선장의 지시로 엔진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탈출 지시를 받은 기관부원 6명과 3층 복도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다.

기관부원들은 이때 복도에 다른 서비스직 승무원 2명이 부상당한 채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타실의 승무원들은 해경과 인근 선박이 구조를 위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타실 바로 옆에 있는 구명뗏목을 터뜨리는 등의 구호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구호 조치나 퇴선 명령도 없이 구조만 기다리던 승무원들은 9시 39분 기관부원을 시작으로, 9시 46분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에 올라탔다.

승무원들이 모두 탈출을 완료하고 선체에 남은 서비스직 승무원들은 대기 방송만 수차례 내보냈고 10시 17분 선체는 108도로 기울며 침몰에 이르렀다.

구조된 승무원들은 진도 팽목항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다가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사실이 드러나 피의자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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