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도 납품 비리…27명 적발

입력 2015.01.22 (12:28)

수정 2015.01.22 (13:15)

<앵커 멘트>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에 이어 화력발전소에서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공기업 직원과 대기업 관계자 2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완공된 4천210메가와트급 규모의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5호기입니다.

이 공사를 발주한 '한국남동발전'의 이 모 부장은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납품업체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납품비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전국의 화력발전소로 납품비리 수사를 확대한 결과,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12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시공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 한일중공업 등의 직원 등 모두 27명이 적발됐습니다.

납품업체는 입찰정보나 독점계약을 따내기 위해 시공사에 금품을 상납했고 시공사는 공사 편의를 대가로 발주처에 상납하는 등 먹이사슬식 상납 구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이흥락(대구지검 2차장) : "순환적 로비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제품의 품질 외에 납품 실적 발주처의 선호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기업 임원들은 골프 비용과 술값까지 내게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시공사 직원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기업 직원 등 15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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