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채업자에게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 비위와 관련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비위 혐의를 받는 판사는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립된 위원회가 비위 법관 조사 과정을 감사하고, 비위 의혹이 제기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한다.
최근 법관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내놓은 법관 비위 대응 방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도 판사에 대한 실제 징계는 외부인사 등으로 이뤄진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징계 청구 이전 절차, 그러니까 법원장의 비위 판사 조사와 자료검토 등의 과정까지도 감사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7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1명을 뺀 6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울러 징계권자인 법원장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장에게 공공기관 사실조회권과 서류 요청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잠정적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기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재산 증가가 드러난 법관의 경우 심층 재산 심사 대상자로 선정해, 필요하면 대면 조사를 시행하는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최 모 판사는 사채업자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류 모 판사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