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과 항소심은 증거 채택 범위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른 판단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 차이가 원 전 국정원장의 법정 구속으로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의 근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영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국정원 직원이 동원한 트위터 계정 수와 트윗 글 수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인정된 계정 수는 1심 170여개에서 710여개로, 트윗 글 갯수 역시 11만 3천개에서 27만 4천여 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실제 트윗 계정 등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 파일을 1심과 달리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이 파일에 대해 1심은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랐습니다.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을 기점으로 일어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8월 이전에는 국정원 직원의 트윗 글 가운데 정치 관련 글이 최대 93%까지 차지할 만큼 대부분이었지만,
9월 이후에는 정치 관련 글 보다 선거 관련 글이 83%로 급증했는데, 이런 변화를 선거 운동의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2심이 엇갈리고 원 전 원장 측의 상고가 예상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