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현직 검사가 청와대로 파견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다시 검찰로 돌아오는 '검사 편법 파견'이 정권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최근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에 모두 검사 출신을 내정했습니다.
여기에 행정관에 내정된 검사 2명을 포함하면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근무 했거나 근무 예정인 검사는 14명에 달합니다.
현행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근무 예정인 검사들은 사표를 내고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법무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황교안(법무부 장관/지난 달) : "사표 쓰고 나가면 검사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감독을 하거나 단속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청와대에서 근무를 마친 대부분의 전직 검사들이 다시 검사로 임용되고 있어서 편법 파견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김대중 정부 16명, 노무현 정부 8명, 이명박 정부 22명 등으로 정권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사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갔던 전직 검사들이 다시 검사로 임용돼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이 중단되지 않는 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 '편법 파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