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문턱 넘은 ‘담뱃갑 경고그림’…국회 통과 걱정

입력 2015.02.26 (06:16)

수정 2015.02.26 (07:20)

<앵커 멘트>

흡연 폐해를 명시한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13년 만에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유예기간이 1년 반이나 돼 즉각적인 금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많은데, 다음 관문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연기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주의 담뱃갑은 경고그림으로 꽉 차있습니다.

발이 썩어들어간 사진과 함께 흡연이 말초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문구가 씌어있습니다.

경고그림 도입 후 호주의 흡연율은 5%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2002년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입니다.

정부는 경고그림 개발도 이미 마쳤습니다.

담뱃갑 면적의 30%엔 사진이, 20%엔 경고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태국과 호주, 캐나다에 비하면 작습니다.

도입 유예기간도 1년 6개월로 정해져 지나치게 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초 입법안은 3~6개월 유예였지만 한국담배협회가 주장한 2년에 가깝게 결론 났습니다.

<인터뷰>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 "이미 77개국이 경고그림을 넣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누적돼 있어요.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면 6개월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담뱃갑 경고그림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조차 위원장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남은 회기가 엿새에 불과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전히 걱정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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