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강제노역 할머니들에 고작 ‘연금 199엔’…분노

입력 2015.02.26 (06:39)

수정 2015.02.26 (07:41)

<앵커 멘트>

이제 며칠 있으면 3.1절이고 올해는 광복 70주년인데요

하지만, 일제 말 강제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번째로 청구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금으로 199엔, 우리돈으로 고작 1850여 원을 지급해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한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44년부터 1년여 동안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한 84살 김재림 할머니!

김 할머니는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탈퇴수당금으로 지급한 199엔, 우리돈으로 1850여 원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재림(근로정신대 피해자) : "세상에 이럴 수는 없죠. 이제와서 그만한 돈은 애들 과자값도 안되요. 애들도 그만한 돈은 안 받아요."

일본 정부는 70년 간의 화폐가치 변동분을 무시한 채 김 할머니를 포함해 3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는 일본이 지난 2009년에 99엔만 지급했는데 그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당금 지급으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터뷰> 이상갑(변호사,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서 국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미쓰비시측이 출석을 거부해 1년이 다되도록 공판이 열리지 않는등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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