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수입산 도가니 통조림을 시중에 팔려던 유통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통조림 겉면에 찍힌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단속반이 한 대형 창고를 덮칩니다.
창고 안에 쌓여있는 건 브라질에서 수입한 도가니 통조림입니다.
상자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2013년 10월.
하지만, 상자 안 통조림에는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로 찍혀있습니다.
수입한 도가니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나자, 유통기한를 조작한 겁니다.
기존에 써있던 유통기한을 지운 뒤 임의로 바꾸는 수법입니다.
<녹취> "(알코올, 이걸 묻혀서 (날짜를) 지운 것 아니에요? 저거죠?) 네."
이렇게 변조한 통조림은 3kg짜리 7천여 개, 모두 21톤으로 7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녹취> 유모 씨(축산물 유통업자) : "(창고를) 비워달라고 해서 놓을 데도 없고, 처리를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는 서울 사업장과 고양, 충북 옥천 창고에서 통조림의 유통기한을 조작한 뒤 상자만 다시 포장해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변상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5팀장) : "유통기한을 변조해 상자갈이를 한 범죄로, 향후 유사한 수법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