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 없다더니…’ 고용부 슬그머니 이중 잣대

입력 2015.02.26 (07:43)

수정 2015.02.26 (08:50)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취업 상담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만 60세 이상 고령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다며 고령자들을 모집해놓고는 슬그머니 정년 조항을 적용했는데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상담원으로 일하며 제2의 인생을 꾸려온 61살 김하수 씨.

연령 제한이 없다는 말에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했지만, 올해 초 해직됐습니다.

기간제인 상담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만 60세 정년 조항을 신설해 김 씨를 해고한 겁니다.

<인터뷰> 김하수(전 고용부 취업 상담원) : "나이와 상관 없이 사용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나가라, 그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김 씨는 함께 일한 상담원 11명 가운데 취업 성공률에서 3위 실적을 낼 만큼 업무 성과도 뛰어났습니다.

<녹취> 용인 고용 센터 관계자 : "업무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건 확실한 거죠."

김 씨 뿐만 아니라 66살 한모 씨 등 2명도 같은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인터뷰> 한00(전 고용노동부 취업 상담원) :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 근로자 몇 명 관리하는게 귀찮다, 너희들이 그냥 포기해라…."

고용노동부 측은 계약 기간이 만료돼 내보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부당 해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촬영하지 마요.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경찰 부를까요?"

<인터뷰> 이관수(공인 노무사) : "우수한 고과이고 아무런 비위 행위도 없어서 당연히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한 것은 부당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들에 고령 근로자 채용을 장려해온 고용부가 정작 내부에선 고령자들의 일할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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