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영란법’ 위헌 소지 다분…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03.04 (21:01)

수정 2015.03.04 (22:24)

<앵커 멘트>

국회 스스로 "졸속, 충동입법"이라며 자괴감을 내비쳤던 가칭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부터 가게 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부분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시민단체를 비롯해 공적인 성격의 직업이 많음에도 민간 영역에서 언론 등 일부만 규제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부정 청탁의 개념을 애매하게 제시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겁니다.

변협은 김영란법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크게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이르면 내일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법이 통과된 직후이고, 시행되기까지 1년 반이나 남은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언론 자유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만으로도 위헌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스스로가 김영란법의 권리 침해 당사자는 아닌 만큼 언론인들을 모집해 헌법소원심판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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