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부결’ 로비 정황…무책임 국회 “죄송”

입력 2015.03.04 (21:12)

수정 2015.03.04 (22:49)

<앵커 멘트>

국회가 어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설치법안은 부결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여론과 달리 법안을 부결시킨데는 관련 단체의 치열한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어린이집 CCTV 법안은 어제 법사위에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 영구 퇴출 조항을 완화하고,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관련 단체의 집중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아동학대 어린이집)영구 퇴출 얘기했는데 그것도 법사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20년으로 줄인거고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전혀 이거는 안 된다."

만 4천 개의 어린이집이 가입된 이 단체가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집중 공략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음성변조) : "(법사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쭉 얘기가 나왔고... (법사위 보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다 모니터링을 하니까."

본회의 표결에서도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찬성은 4명뿐이고, 기권이나 반대에 투표에 불참한 의원도 많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보다는 이익단체의 표를 더 의식한다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린이집 CCTV 법 부결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4월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