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입력 2015.04.01 (12:34)

수정 2015.04.01 (12:57)

<앵커 멘트>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되죠.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괜히 덤터기 쓰는 것 아닌가 두렵기도 한데요.

접촉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모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때로는 아찔하고,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도로에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머릿속은 하얗게 되죠. 이때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사고 시각과 위치를 경찰에 신고 접수한 뒤, 가입한 보험사에 알립니다.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차량 안에 비치된 삼각대를 도로에 두는데요.

주간에는 차로부터 100미터, 야간에는 200미터 이상 뒤쪽에 두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사진을 찍어둬야 합니다. 파손 부위는 근접 촬영이 필수인데요.

<인터뷰> 서동민(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 "사고 부위와 파손 정도는 사고 차량의 속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서 촬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지점에서 20~30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촬영을 하는데요.

다양한 각도와 거리를 고려해 여러 장 넉넉하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바퀴의 방향도 꼼꼼하게 찍습니다.

<인터뷰> 서동민(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편의 차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도 꼭 찍도록 합니다.

보험사에서 도착하기 전이라면, 흰색 스프레이로 타이어의 위치를 표시해 둡니다.

상대방의 번호와 내 차량의 번호를 각각 적어 둔 뒤 차량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특히 접촉사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을 움직이면 사고 원인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 서동민(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 "상대 차량이 움직이려 한다면 강력히 저지하고, 막무가내로 이동하였다면 이 상황을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경미한 접촉 사고일 때는 운전자들끼리 서로 명함만 주고받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터뷰> 서동민(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 "(운전자들이) 헤어진 뒤,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당사자끼리 서명한 뒤 나눠 가지는 것이 좋고, 정확한 기록이 힘든 경우에는 휴대전화로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어야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심하면 견인차를 부르죠.

경황이 없어서 가장 먼저 온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터뷰> 김문영(LIG 손해보험 보상전략팀 과장) : "현장에 도착한 일부 사설 업체의 견인차를 잘못 이용하면 과도한 견인 비용 및 차량 수리비용 등에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좋겠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접촉사고.

대처법 기억하셨다가 차분하고 꼼꼼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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