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 미수’ 기소…단독 범행

입력 2015.04.01 (21:15)

수정 2015.04.01 (21:26)

<앵커 멘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기종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기종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 방해 등 세 가지입니다.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상해'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를 적용했습니다.

얼굴과 목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노린 것과 사전에 리퍼트 대사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녹취> 이상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장) : "목격자들과 수술 의사들의 진술, 법의학자의 감정,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살해 고의를 밝혀 냈습니다."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공범이나 배후세력의 존재는 규명하지 못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공소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살해 시도 자체가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많았지만, 증거를 더 보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피습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남겼습니다.

사건 이후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성원에 거듭 감사한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적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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