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문 연출했다’는 보도 정정해야”

입력 2015.04.02 (15:35)

수정 2015.04.02 (19:05)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당시, 위로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CBS노컷뉴스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CBS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BS노컷뉴스는 당시 조문 연출 논란의 대상이 된 할머니를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보도는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인한 피해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한 할머니를 위로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 등은 사실 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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