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폭력처럼 처벌” 전국 첫 적용

입력 2015.06.30 (07:23)

수정 2015.06.30 (08:01)

<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범죄도 조직폭력처럼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고, 피해자 보상은 더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에 사는 A씨, 소액의 채권을 사면 거액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전화에 속아, 6백만 원을 날렸습니다.

<녹취> 보이스피싱 피해자(음성변조) : "시중은행 자회사라면서 대출 가능성을 알아봐주겠다, 채권을 구입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3백여 명이 본 피해 금액은 13억원 4천여 만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존의 사기 뿐 아니라, 범죄 단체 가입, 활동 등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직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해 엄벌하겠다는 건데, 전국에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40살 문 모 씨 등 주범 3명 뿐 아니라 과거엔 주로 불구속 입건에 그쳤던 콜센터 직원 25명도 모두 구속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박순철(대구지검 2차장 검사) :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처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범에 큰 경종을 울리고..."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알아서 돌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된 새 방침은 국가가 범죄 수익을 추징하도록 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도 지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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