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급 정지를 신청해 놓고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5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피해 당한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 사기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 여성.
620만 원이 빠져나갔지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사기범의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보이스피싱 피해자 :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랬더니 112에서는 어느 은행에 이체가 됐냐, 그래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급정지를 했고..."
이렇게 지급 정지를 한 뒤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아 계좌에 묶여 있는 돈이 539억 원에 이릅니다.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2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잔액이 5만 원 이하인 계좌가 84%를 차지하지만, 100만 원 넘게 남은 계좌도 만3천개 가까이 됩니다.
금액이 적어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까지 집중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실(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 : "피해자들께 유선이라든가 이메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린 다음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사기범 계좌에 돈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지급 정지 요청을 빨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