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같은 한여름에 찜통차에 갇혀 변을 당하는 어린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 자동차에 아이를 두고 내린 부모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무사했어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수요일 미 동부 코네티컷.
자동차에 아기가 갇혀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생후 4개월된 남자아기였습니다
<녹취> 목격자 : "유리창은 잠겨있는데 아이 혼자 자동차안에서 울면서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난리가 벌어질 동안 아이 어머니는 인근 체육관에 있었습니다.
잠깐 운동하고 온다는게 그렇게 됐다.
뒤늦게 돌아온 어머니가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현형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나흘 전 캘리포니아에선 두 아이를 차에 두고 쇼핑하러 간 30대 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녹취> 현지 주민 : "아기가 무사하다니까 다행이지, 세상에 갓난 아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두 사람은 아동학대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됐습니다.
한해 평균 40여명, 지난 2천년 이후 어린이 5백명 이상이 찜통차 사고로 숨진 미국에서 찜통차방치는 중범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찜통차방치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관련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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