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군 당국이 중국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기무사 장교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왜곡해 전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검찰이 지난 10일, 기무사 소속 해군 장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할 때 제출한 공소장입니다.
2014년 12월, 중국 정보 기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연락책을 통해 '사드 관련 참고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공소장 내용은 지난 10일 군 당국의 공식 브리핑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당시엔 중국측에서 '사드'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둘러댔습니다.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측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자 군 당국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중국인에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축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관계자는 또 중국측에 넘어간 3급 기밀 문건 가운데 '사드'라는 단어가 여러차례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 구축함 관련 내용까지 포함된 3급 기밀 문건 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