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기면 보험료 할증?…‘보험사 배불리기’ 반발

입력 2015.07.20 (21:23)

수정 2015.07.20 (21:41)

<앵커 멘트>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에 벌점은 물론이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는데 사실상 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오른쪽에 차량 대세요."

불법 유턴 차량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녹취> 차량 운전자(음성 변조) :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요. 범칙금 내는 것 자체도 힘든데..."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2년간의 교통 위반 이력을 평가해 유형과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1년간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인터뷰> 장재일(보험개발원 보험요율서비스 부장) :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인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보험료를 깍아준다지만 할인율은 0.03%에 불과합니다.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보험료까지 할증하는 건 과도한 '이중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개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 그것도 일종의 전과 사실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사에 무차별적으로 다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15년 동안이나 이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실제로 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들이 할인 받은 보험료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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