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유학이나 연수로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러야해서 기존에 들어있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들은 보험료 일시 정지 규정이 없다며 보험료를 받아챙기고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는 황철수 교수는 2백30만 원을 내고 1년짜리 해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쓸 병원비와 약값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유학이나 연수 등으로 해외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대부분 해외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합니다.
황 교수는 대신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 없어진 국내 실손보험을 일시 정지시키려고 보험사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황철수(교수/해외 장기체류 예정) : "유예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해당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그게 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국내에 없는 기간에도 보험료 납부를 정지시켜주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 챙겨왔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녹취> 보험사 관계자 :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가 없어서거든요. 제도가 구축된다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가입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험료만 날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험을 해지하고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보험업계 관계자 : "다시 와서 들라면 비싸지요. 연령이나 이런게(높으면) 다시 가입하면 높아지지요."
해외에서 병이라도 앓았다간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원희정(금융감독원 팀장) :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해 해외 장기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만 명가량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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