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본에서 벌어지는 혐한 시위를 규제하는 법안, 이른바 차별철폐법이 내일 일본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갑니다.
법안이 상임위에 제출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사회에서 '혐한시위'를 뜻하는 '헤이트 스피치'는 2013년 일본 10대 유행어로 뽑힐 만큼 이미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차별철폐법'은 이처럼 일본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 등이 도를 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참의원에 제출됐지만 두 달여 동안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이 내일 첫 심의에 들어갑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아라타 일본 민주당 의원은 내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오는 6일 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철폐법은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내각부에 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설치해 총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벌칙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혐한 시위의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목표가 될 수 있고 여론도 찬반이 엇갈려 법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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