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피고인 이례적 중형 선고

입력 2016.01.15 (06:19)

수정 2016.01.15 (07:34)

<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공공시설 샤워실 여성들의 알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기억나시죠?

여성의 몸을 몰래 찍고 촬영을 지시하고 퍼뜨린 피고인들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같은 판결 취지는 뭘까요?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명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등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래 카메라 사건',

법원은 촬영을 지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또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몰래 촬영한 27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두 명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범행해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특히 강씨는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피해를 확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강 씨는 최 씨가 촬영한 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겐 징역 7년, 최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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